○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면직사유의 정당성 ① 음주운전이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 ② 근로자는 운전직 근로자로서 음주운전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 ③ 사용자는 공기업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체로서 임직원 모두에게 일반 사기업보다
판정 요지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근로자를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면직사유의 정당성 ① 음주운전이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 ② 근로자는 운전직 근로자로서 음주운전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 ③ 사용자는 공기업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체로서 임직원 모두에게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 ④ 근로자는 입사 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는 점
판정 상세
가. 면직사유의 정당성 ① 음주운전이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 ② 근로자는 운전직 근로자로서 음주운전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 ③ 사용자는 공기업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체로서 임직원 모두에게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 ④ 근로자는 입사 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직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면직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소집을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징계사유 및 결과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는바, 면직 절차상의 특별한 하자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