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0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횡령/배임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해고사유 중 회사명령 지시위반(3회 이상), 운송수입금 미입금(횡령) 2일에 대하여는 선행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선행 징계사유와 중복되지 않는 해고사유는 대표이사에 대한 면전 폭언 및 협박 등이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선행 징계사유를 제외한 내용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해고사유 중 회사명령 지시위반(3회 이상), 운송수입금 미입금(횡령) 2일에 대하여는 선행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선행 징계사유와 중복되지 않는 해고사유는 대표이사에 대한 면전 폭언 및 협박 등이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사용자는 2018. 3. 22.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예고하였으나, 이후 2018. 4. 2.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불법행위들을 행정관청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한 것이라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