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0.08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8. 1. 22. 사용자로부터 ‘계약종료 건’ 통보를 받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2018. 2. 28.로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한 후 2018. 3. 1.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합의해지 청약을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을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