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하여 출근하였음에도 출근직후 사용자와 면담과정에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고, 동 사직의사 표시는 합의해지의 청약이 아닌 해약고지로 보여지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하여 출근하였음에도 출근직후 사용자와 면담과정에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고, 동 사직의사 표시는 합의해지의 청약이 아닌 해약고지로 보여지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하자없이 도달하였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의사표시(문자메시지)를 받고 근로자가 그만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춰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다시 사무실로 나와 사용자와 면담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와 나눈 면담이 수습기간 등 근로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약기간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가 일치되지 아니한 채 종료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는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을 위한 협의과정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통고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