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평가를 근거로 행한 면직은 직책수당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 경고는 다음 연도 인사평가 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하는 점에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에도, 별도의 징계사유나 징계절차가 없이 행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쟁점:
가. 인사평가를 근거로 행한 면직은 직책수당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 경고는 다음 연도 인사평가 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하는 점에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에도, 별도의 징계사유나 징계절차가 없이 행한 처분으로 부당하
다. 판단:
가. 인사평가를 근거로 행한 면직은 직책수당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 경고는 다음 연도 인사평가 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하는 점에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에도, 별도의 징계사유나 징계절차가 없이 행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같은 시기에 경고나 면직을 당한 근로자들 중 절대 다수가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 중 절대 다수가 조합원인 이상 그 사실에 근거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고 그 외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면직과 경고 처분한 것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인사평가를 근거로 행한 면직은 직책수당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 경고는 다음 연도 인사평가 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하는 점에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에도, 별도의 징계사유나 징계절차가 없이 행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같은 시기에 경고나 면직을 당한 근로자들 중 절대 다수가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 중 절대 다수가 조합원인 이상 그 사실에 근거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고 그 외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면직과 경고 처분한 것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