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횡령/배임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근로자 폭행,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항명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허위병증을 호소하며 부당하게 회사의 금전을 착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게 준수되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근로자 폭행,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항명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허위병증을 호소하며 부당하게 회사의 금전을 착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세 차례에 걸쳐 동일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항명하여 직장 질서 유지를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 및 근무태도에 대해 수차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양정이 결정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출석하여 진술한 점, 징계위원회 구성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