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이 동일한 고용형태의 다른 근로자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근로시간을 월 136시간 이상에서 월 70시간 이내로 조정하였으나 근로시간 감축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실제로는 해고하면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근로자를 기망하여 사직서를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이 동일한 고용형태의 다른 근로자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근로시간을 월 136시간 이상에서 월 70시간 이내로 조정하였으나 근로시간 감축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실제로는 해고하면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근로자를 기망하여 사직서를 받은 후 곧바로 무기계약직 채용계획을 실행한 것이므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사직서를 해고장으로 인식하도록 기망하였다
판정 상세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이 동일한 고용형태의 다른 근로자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근로시간을 월 136시간 이상에서 월 70시간 이내로 조정하였으나 근로시간 감축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실제로는 해고하면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근로자를 기망하여 사직서를 받은 후 곧바로 무기계약직 채용계획을 실행한 것이므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사직서를 해고장으로 인식하도록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약기간까지 근무하더라도 조정된 근로시간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보장해주려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고 무기계약직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해 볼 것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