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0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 기각- 조합비 공제요구를 사용자가 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간이 단기간이며 노동조합 활동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고 단체협약에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 조합원은 규범적 부분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판정 요지
사용자가 조합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기간이 3개월로 단기간이고, 조합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노동조합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으며, 단체협약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규범적 부분만 적용한다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조합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존재함에도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기존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들과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을 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판정 상세
- 기각- 조합비 공제요구를 사용자가 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간이 단기간이며 노동조합 활동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고 단체협약에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 조합원은 규범적 부분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사용자가 응하지 아니한 것이 각각 지배·개입 및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