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10.10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들이 입은 불이익이 없어 직위해제에 대해 다툴 구제이익이 없으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이 사건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직위해제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 규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은 불이익이 없어 이 사건 직위해제에 대해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 ②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전보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의 조직개편 결과 및 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전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