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7. 3. 30. 임금협정 타결 명목으로 사용자로부터 5,000,000원의 금품을 갈취한 행위와 2015. 8. 25. 1,300,000원을 횡령한 행위 및 2018. 2. 2. 사장에게 폭언한 행위 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2017. 3. 30. 임금협정 타결 명목으로 사용자로부터 5,000,000원의 금품을 갈취한 행위와 2015. 8. 25. 1,300,000원을 횡령한 행위 및 2018. 2. 2. 사장에게 폭언한 행위 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비위행위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17. 3. 30. 임금협정 타결 명목으로 사용자로부터 5,000,000원의 금품을 갈취한 행위와 2015. 8. 25. 1,300,000원을 횡령한 행위 및 2018. 2. 2. 사장에게 폭언한 행위 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비위행위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