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18. 1. 12. 이 사건 학원을 나간 후 2018. 1. 14. 배정된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취지의 동료 직원의 발언에 대하여 수긍하는 태도를 취한 점, ③ 사용자에게 해고에
판정 요지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18. 1. 12. 이 사건 학원을 나간 후 2018. 1. 14. 배정된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취지의 동료 직원의 발언에 대하여 수긍하는 태도를 취한 점, ③ 사용자에게 해고에 판단: ① 근로자가 2018. 1. 12. 이 사건 학원을 나간 후 2018. 1. 14. 배정된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취지의 동료 직원의 발언에 대하여 수긍하는 태도를 취한 점, ③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18. 1. 12. 이 사건 학원을 나간 후 2018. 1. 14. 배정된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취지의 동료 직원의 발언에 대하여 수긍하는 태도를 취한 점, ③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