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의 현재 재정상태가 적자라거나 장래에 과도하게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② 학교의 수업료 미납 총액은 지난 25년간 누적된 것이며, 2016년도의 수업료 미납액은 소액에 불과함, ③ 근로자 해고 이후 교사 2명을
판정 요지
학교의 재정상태가 적자가 아니고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의 현재 재정상태가 적자라거나 장래에 과도하게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② 학교의 수업료 미납 총액은 지난 25년간 누적된 것이며, 2016년도의 수업료 미납액은 소액에 불과함, ③ 근로자 해고 이후 교사 2명을 신규로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
판정 상세
가. 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의 현재 재정상태가 적자라거나 장래에 과도하게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② 학교의 수업료 미납 총액은 지난 25년간 누적된 것이며, 2016년도의 수업료 미납액은 소액에 불과함, ③ 근로자 해고 이후 교사 2명을 신규로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 이전에 교사들의 임금을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해고 이후 교사 2명을 신규로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 이전에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직원들의 근속기간이나 징계 여부 등 사용자 측 요소만을 고려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 통보하거나 성실히 협의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