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사내메신저를 통해 욕설을 하였다.
판정 요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으로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사내메신저를 통해 욕설을 하였
다. 또한, 근로자는 선임매니저를 통하여 직원들과 업무적으로 소통하라는 법인장의 지시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였고,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와 관련하여 권리를 남용하였다거나 신의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취업규칙상 피징계자에게 경징계를 한 후에만 중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
다. 또한, 징계를 행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같은 사유로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에 따른 징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
다. 따라서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였
다. 또한, 취업규칙상 징계 관련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징계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징계는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