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동일 업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 등의 관행 등을 감안하면,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구제이익이 있으나, 해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동일 업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 등의 관행 등을 감안하면,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이 있다면)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동일 업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 등의 관행 등을 감안하면,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이 있다면)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