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0.12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① 근로자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제출한 제보자의 진술서에만 의존하고 있고, 근로자가 폭언 등이 있었음을 인정한 이○○ 직원의 경우를 제외하면 징계사유와 관련한 양 당사자의 주장에 여전히 다툼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윤리적 언행이
판정 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비위행위를 포함하여 행한 중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제출한 제보자의 진술서에만 의존하고 있고, 근로자가 폭언 등이 있었음을 인정한 이○○ 직원의 경우를 제외하면 징계사유와 관련한 양 당사자의 주장에 여전히 다툼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윤리적 언행이 상습적으로 반복되었음을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비윤리적 언행의 중단을 위한 사전 경고나 주의 조치 없이 바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월의 처분을 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 내에서 그간 장기간 상습적으로 발생되어 왔음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중징계 처분을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