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고 폭력을 행사할까봐 사직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2018. 8. 13.
판정 요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고 폭력을 행사할까봐 사직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2018. 8. 13. 스리랑카 친구와 함께 회사에 방문하여 사용자와 면담한 후 ‘근로계약 중도 해지’로 기재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서’의 말미에 서명을 한 점에 비추 근로자는 사용자가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고 폭력을 행사할까봐 사직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 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고 폭력을 행사할까봐 사직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2018. 8. 13. 스리랑카 친구와 함께 회사에 방문하여 사용자와 면담한 후 ‘근로계약 중도 해지’로 기재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서’의 말미에 서명을 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회사의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