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0.16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대형기사로 채용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중형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대형기사 채용에 있어 변경 전 기준을 적용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근로자의 대형기사 채용 누락이나, 종일배차 배정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