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는 기간제 지선버스기사인 촉탁직 근로자이고,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지선버스기사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는 기간제 지선버스기사인 촉탁직 근로자이고,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지선버스기사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나.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근속기간 6개월이 지난 후에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면서 촉탁직 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나 시급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하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정년이 이미 지난
판정 상세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는 기간제 지선버스기사인 촉탁직 근로자이고,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지선버스기사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나.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근속기간 6개월이 지난 후에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면서 촉탁직 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나 시급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하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정년이 이미 지난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촉탁직의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촉탁직 근로자는 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촉탁직 근로자에게 상여금 외에 복리후생이나 수당 지급 등 다른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