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원선택에 합리성이 있으며,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배치전환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당한
판정 요지
ⓛ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전근 등의 명령에 대하여 절대 불평함이 없이 순종하겠음”이라고 명시된 서약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점, ② 영상의학팀 내 간호사 결원은 예정된 사실이고, 내부 충원이 외부 모집보다는 시간상으로 효율적인 점, 외부 모집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연속된 입사 포기로 시간상 내부이동을 통한 충원이 필요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배치전환 된 부서에서 주어진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 및 배치전환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두 업무 모두 간호사 업무로 업무 특성이 다를 뿐 어떤 업무가 더 불이익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④ 특수수당이 추가 지급되어 임금 등 재산상 불이익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서면(내부발령 품의서)상으로 입증되는 발령일은 2018. 7. 1.인 점, ⑥ 배치전환의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한 배치전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이 사건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원선택에 합리성이 있으며,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배치전환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당한 배치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