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회사의 인사명령일자는 2018. 4. 10.이고, 근로자가 변경된 보직인 ‘영업이사’가 명시된 명함을 2018. 5. 3.경 수령하였으며, 2018. 5. 16.에 ‘영업이사’업무와 관련한 업무인수인계서가 송부되었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한 사실을 보아 근로자가 적어도 2018. 5. 3. 이후에는 보직이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판정 요지
보직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회사의 인사명령일자는 2018. 4. 10.이고, 근로자가 변경된 보직인 ‘영업이사’가 명시된 명함을 2018. 5. 3.경 수령하였으며, 2018. 5. 16.에 ‘영업이사’업무와 관련한 업무인수인계서가 송부되었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한 사실을 보아 근로자가 적어도 2018. 5. 3. 이후에는 보직이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진
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2018. 8. 22.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는 근로
판정 상세
회사의 인사명령일자는 2018. 4. 10.이고, 근로자가 변경된 보직인 ‘영업이사’가 명시된 명함을 2018. 5. 3.경 수령하였으며, 2018. 5. 16.에 ‘영업이사’업무와 관련한 업무인수인계서가 송부되었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한 사실을 보아 근로자가 적어도 2018. 5. 3. 이후에는 보직이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진
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2018. 8. 22.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구제신청이기 때문에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