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인적사항, 퇴직 일자, 퇴직 사유 등 주요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스스로 서명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거나 사직서 제출을 강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의사결정의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인적사항, 퇴직 일자, 퇴직 사유 등 주요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스스로 서명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거나 사직서 제출을 강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의사결정의 판단: ① 근로자가 인적사항, 퇴직 일자, 퇴직 사유 등 주요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스스로 서명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거나 사직서 제출을 강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 있었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제한할 수 있는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인적사항, 퇴직 일자, 퇴직 사유 등 주요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스스로 서명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거나 사직서 제출을 강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 있었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제한할 수 있는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