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차를 지시하며 출근할 것을 명하였고, 근로자가 원직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②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배차지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차거부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진의가 결여된 형식적인 배차지시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판정 요지
배차명령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차를 지시하며 출근할 것을 명하였고, 근로자가 원직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②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배차지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차거부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진의가 결여된 형식적인 배차지시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차를 지시하며 출근할 것을 명하였고, 근로자가 원직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②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배차지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차거부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진의가 결여된 형식적인 배차지시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직을 가로막는 별다른 장애 요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배차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상당액 등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 절차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차를 지시하며 출근할 것을 명하였고, 근로자가 원직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②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배차지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차거부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진의가 결여된 형식적인 배차지시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직을 가로막는 별다른 장애 요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배차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상당액 등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 절차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