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근로자가 먼저 “제가 나가는 게 모양새가 좋겠죠?”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무부장의 구체적인 퇴사경위서로 볼 때 근로자의 자진 사직 의사가 표시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의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판정 요지
해고의 존재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근로자가 먼저 “제가 나가는 게 모양새가 좋겠죠?”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무부장의 구체적인 퇴사경위서로 볼 때 근로자의 자진 사직 의사가 표시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의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퇴사사유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음을 알고 문자메시지로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해고를 다투
판정 상세
①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근로자가 먼저 “제가 나가는 게 모양새가 좋겠죠?”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무부장의 구체적인 퇴사경위서로 볼 때 근로자의 자진 사직 의사가 표시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의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퇴사사유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음을 알고 문자메시지로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해고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속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무부장과 대화 도중에 사용자가 인터폰으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해고의사 표시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는 달리 해고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함에 대하여 계속 이의제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⑤ 퇴직의 근무시한과 임금지급에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⑥ 근로자도 본인의 주장 외에는 달리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