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 간 대화내용의 녹취록을 보면 근로자가 구두로 수차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시설장과 사용자는 계속 근무할 것을 권유하고 있어 사용자의 사직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해고로 판단할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대화내용의 녹취록을 보면 근로자가 구두로 수차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시설장과 사용자는 계속 근무할 것을 권유하고 있어 사용자의 사직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해고로 판단할 만한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증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판정 상세
① 당사자 간 대화내용의 녹취록을 보면 근로자가 구두로 수차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시설장과 사용자는 계속 근무할 것을 권유하고 있어 사용자의 사직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해고로 판단할 만한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증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