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①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 ② 정당한 업무 명령 위반, ③ 사용자에 대한 민원제기 및 고소, 고발, ④ 폭력 행사(질서 문란)를 들고 있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반면, 부동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①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 ② 정당한 업무 명령 위반, ③ 사용자에 대한 민원제기 및 고소, 고발, ④ 폭력 행사(질서 문란)를 들고 있
다. 그러나 ① 중 ‘학력 허위 기재’ 및 ④ 중 ‘폭력 행사’는 당사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으로 비위행위가 확인되나, 나머지는 사용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
다.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가 채용조건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①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 ② 정당한 업무 명령 위반, ③ 사용자에 대한 민원제기 및 고소, 고발, ④ 폭력 행사(질서 문란)를 들고 있
다. 그러나 ① 중 ‘학력 허위 기재’ 및 ④ 중 ‘폭력 행사’는 당사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으로 비위행위가 확인되나, 나머지는 사용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
다.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가 채용조건과 관련이 없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사유가 개인적인 비위행위이고,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