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는 2018. 4. 27. 근로자에게 “2018. 5. 27.부로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고자 합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진의 아니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2018. 4. 27. 근로자에게 “2018. 5. 27.부로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고자 합니다.”라고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음, ② 우리나라 언어가 능숙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해고예고 통지서상의 해고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공하였고, 근로자는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는 2018. 4. 27. 근로자에게 “2018. 5. 27.부로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고자 합니다.”라고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음, ② 우리나라 언어가 능숙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해고예고 통지서상의 해고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공하였고, 근로자는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서명한 것으로 볼 소지가 충분함, ③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사직서의 서명을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예정일을 이틀 남겨 놓고 근로자가 사직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을 신뢰하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서명한 사직서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사직서 제출만으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는 해고사유인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대하여 조직의 적응 부분이라고 추상적으로만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만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