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라인변경의 인사명령은 업무내용이나 사업장 및 급여 등이 변경된 사실이 없이 근무 라인만 변경된 것으로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음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판정 요지
인사명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인사명령을 거부하며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라인변경의 인사명령은 업무내용이나 사업장 및 급여 등이 변경된 사실이 없이 근무 라인만 변경된 것으로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음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15라인으로 출근하라는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총 43일간(근무일 기준 29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라인변경의 인사명령은 업무내용이나 사업장 및 급여 등이 변경된 사실이 없이 근무 라인만 변경된 것으로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음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15라인으로 출근하라는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총 43일간(근무일 기준 29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근로자의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을 장기간에 걸쳐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회사의 직장질서를 훼손하여 근로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