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변경명령 발효일인 2018. 6. 1.을 구제신청의 기산점으로 볼 때,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적법한 구제신청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변경명령 발효일인 2018. 6. 1.을 구제신청의 기산점으로 볼 때,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적법한 구제신청이다.
나. 인사발령의 보직변경인지 또는 사실상 강등의 직급변경(징계)인지 여부간호부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담당업무의 변경 외에 기존 근로조건에 큰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의 보직변경에 해당한다.
다. 보직변경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변경명령 발효일인 2018. 6. 1.을 구제신청의 기산점으로 볼 때,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적법한 구제신청이다.
나. 인사발령의 보직변경인지 또는 사실상 강등의 직급변경(징계)인지 여부간호부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담당업무의 변경 외에 기존 근로조건에 큰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의 보직변경에 해당한다.
다. 보직변경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워 보직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