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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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자로 해고한 사실이 없고, 2018. 7. 18.~9. 30.동안 무단결근을 지속함으로써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고 이에 관한 근로자의 책임이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사용자가 행한 2018. 9. 30.자 해고는 정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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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2018. 9. 30.자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