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복직을 원하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로자 복귀 시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여 사실상 원직으로의 복직은 불가하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한 점, ②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➂ 해당 사직서에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복직을 원하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로자 복귀 시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여 사실상 원직으로의 복직은 불가하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한 점, ②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➂ 해당 사직서에 ‘4·5월 급여 지급
함.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서로 이의제기지 않음’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금액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➃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복직을 원하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로자 복귀 시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여 사실상 원직으로의 복직은 불가하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한 점, ②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➂ 해당 사직서에 ‘4·5월 급여 지급
함.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서로 이의제기지 않음’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금액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➃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해 사직서가 제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존 근무지로 복직이 불가한 상황에서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