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지휘․감독 하에 있는 여직원과 회식장소에서의 애정행위, ② 출장지에서 직원 폭행 및 무단 복귀, ③ 직원들의 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지휘․감독 하에 있는 여직원과 회식장소에서의 애정행위, ② 출장지에서 직원 폭행 및 무단 복귀, ③ 직원들의 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내부징계 양정기준에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징계면직될 수 있는 점, ② 부하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애정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③ 계좌 무단 조회행위는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