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0.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취업규칙에 ‘회사는 형편에 따라 사원의 전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 운행사원과 폭행사건 이후 노선관리를 원활히 하고 승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의 필요성이 인정됨나.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취업규칙에 ‘회사는 형편에 따라 사원의 전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 운행사원과 폭행사건 이후 노선관리를 원활히 하고 승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임금체계가 종전과 같아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출근 거리 및 소요 시간은 전직 전후 큰 변동이 없으며, 전직으로 택시 이용에 따른 교통비 증가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전직 전 2230노선을 근로자에게 권유하는 등 협의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주장대로 그와 같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직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