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는 동료 사원에게 욕설을 들었으나 회사에서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아 폭행이 발생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료 사원을 폭행한 사실 자체는 근로자 자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동료 사원에게 욕설을 들었으나 회사에서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아 폭행이 발생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료 사원을 폭행한 사실 자체는 근로자 자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근로자는 쌍방폭행의 상대방에 대해서 별도의 징계가 없었으므로 본인에 대한 징계는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동료 사원과의 말다툼이 일어난 시점에서 2개월이 지난 후 먼저 폭행을 하였고, 폭력 행사 방법이나 폭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쌍방폭행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먼저 상대방을 폭행한 점, ③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동료 사원에 대한 폭행으로 분이 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