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10.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직위해제는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감봉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나, 전보 및 전직명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적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
나.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동료 직원들의 고충처리신청서 및 탄원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징계사유인 직장 내 폭언 등의 언행이 반복되는 등 그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다. 전보 및 전직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전보 및 전직명령은 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간호사로서 근무할 수 없는 업무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구에서 서울로의 주거 생활의 현격한 변동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전 협의절차도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