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10.24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 통지서는 근로자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사용자가 전보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아니라면 그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해고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음에도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고 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전보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업무능률 증진 등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일부 수당 감액은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 전보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재심신청 기간 내에 재심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개시조차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해고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해고 통지서는 근로자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사용자가 전보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아니라면 그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해고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개시조차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해고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