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18. 1. 2.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용자에게 2018. 1. 3.부터 1. 5.까지 병가를 신청한 후 2018. 1. 4.까지 병가를 사용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1월 임금(2일분)을 임금 정기 지급일 이전에
판정 요지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18. 1. 2.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용자에게 2018. 1. 3.부터 1. 5.까지 병가를 신청한 후 2018. 1. 4.까지 병가를 사용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1월 임금(2일분)을 임금 정기 지급일 이전에 미리 지급한 것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질병으로 출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18. 1. 2.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용자에게 2018. 1. 3.부터 1. 5.까지 병가를 신청한 후 2018. 1. 4.까지 병가를 사용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1월 임금(2일분)을 임금 정기 지급일 이전에 미리 지급한 것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질병으로 출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1. 12. 출근명령을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하여 이루려는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