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노사 간 임금인상율을 결정하면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경우라도 동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정년퇴직한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이전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판정 요지
① 노사 간 합의서 작성 이전 정년퇴직 한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하였다 하더라도 정년퇴직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노사 간 합의서에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사 전 기간에 상응하는 소급분 지급에 대한 합의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과거에도 촉탁직으로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정규직 재직 시 임금 소급분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노동조합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④ 2018. 5월 당사자 간 노사합의 과정에서 촉탁직 재입사자의 정규직 재직 당시 임금인상 소급분까지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합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노사합의서의 ‘합의일 현재 재직 중인 운전기사에 한해 임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한다’는 규정은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정규직 재직 당시의 임금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