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
핵심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법인격 소멸 전에 일부 사업을 양도하였다
판정 요지
가. 각하사유에 해당되는지신청 근로자는 영업팀장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영업 대상 기업리스트를 전달받아 영업을 수행한 후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증상 폐업신고를 하였고 일부 사업을 양도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용자의 법인격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18. 8. 30.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법인격 소멸 전에 일부 사업을 양도하였다 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