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처분은 ① 노사협의서의 징계수위표가 거의 사문화된 점, ② 2017년도에는 사고다발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년 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 당시에는 징계처분을 하지 않다가 지금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은 ① 노사협의서의 징계수위표가 거의 사문화된 점, ② 2017년도에는 사고다발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년 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 당시에는 징계처분을 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야 이를 문제 삼아 그 전의 사고까지 포함하여 징계하는 것은 징계가 갖는 본래의 의미와 기능에도 부합되지 않는 점, ④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수위를 비교해 봐도 현저히 양정이
판정 상세
가. 정직처분은 ① 노사협의서의 징계수위표가 거의 사문화된 점, ② 2017년도에는 사고다발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년 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 당시에는 징계처분을 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야 이를 문제 삼아 그 전의 사고까지 포함하여 징계하는 것은 징계가 갖는 본래의 의미와 기능에도 부합되지 않는 점, ④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수위를 비교해 봐도 현저히 양정이 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