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는 이중징계로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출근 명령하여 근로자가 복직하였다.
판정 요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징계처분이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는 이중징계로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출근 명령하여 근로자가 복직하였
다. 판단: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는 이중징계로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출근 명령하여 근로자가 복직하였
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과 징계처분 이전의 기획조정팀 대기 인사발령은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징계처분의 취소가 대기 인사명령의 취소까지 포함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대기 인사명령 이전의 직위로 복직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는 이중징계로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출근 명령하여 근로자가 복직하였
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과 징계처분 이전의 기획조정팀 대기 인사발령은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징계처분의 취소가 대기 인사명령의 취소까지 포함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대기 인사명령 이전의 직위로 복직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