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보를 철회하였고, 근로자가 계속근로 의사가 없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폐업을 이유로 하는 ‘해고예고통보서’를 전달한 점, ②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통보를
판정 요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보를 철회하였고, 근로자가 계속근로 의사가 없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폐업을 이유로 하는 ‘해고예고통보서’를 전달한 점, ②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통보를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보를 철회하였고, 근로자가 계속근로 의사가 없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폐업을 이유로 하는 ‘해고예고통보서’를 전달한 점, ②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통보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 해고통보가 철회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와 함께 해고통보를 받은 6명의 근로자 중 3명은 현재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보를 철회하였고, 근로자가 계속근로 의사가 없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폐업을 이유로 하는 ‘해고예고통보서’를 전달한 점, ②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통보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 해고통보가 철회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와 함께 해고통보를 받은 6명의 근로자 중 3명은 현재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