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업무능력부족경영상해고+1
핵심 쟁점
해고통지서에 부서 폐지, 전환배치 불가 등을 해고사유로 적시하였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아야 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등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해고통지서에 부서 폐지, 전환배치 불가 등을 해고사유로 적시하였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아야 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등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