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0.25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의 퇴직일과 달리 4대 사회보험을 더 빨리 상실 처리하여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4대 사회보험 상실일을 정정처리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