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시정신청 내용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적용에 있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공정하게 배분하지 않고 있는 것에 관한 것으로,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의 차별적 행위가 이 사건 신청일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어 위반행위가 종료되지
판정 요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차별적으로 배분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시정신청 내용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적용에 있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공정하게 배분하지 않고 있는 것에 관한 것으로,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의 차별적 행위가 이 사건 신청일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어 위반행위가 종료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다른 시점으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
판정 상세
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시정신청 내용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적용에 있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공정하게 배분하지 않고 있는 것에 관한 것으로,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의 차별적 행위가 이 사건 신청일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어 위반행위가 종료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다른 시점으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는 점, ② 조합원 수 등을 감안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과다하게 배분되었고, 그 배분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소수 노동조합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현저히 적게 배분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