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노조 지부장으로 선출되기 이전인 2016년과 선출 이후인 2017년 모두 소속 팀 내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는데, 근로자를 평가한 상급자들은 그 이유에 대하여 검토의견서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근로자의 근무평가가 업무성과, 역량 등과는 상관없이 노동조합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가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과도 관련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노조 지부장으로 선출되기 이전인 2016년과 선출 이후인 2017년 모두 소속 팀 내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는데, 근로자를 평가한 상급자들은 그 이유에 대하여 검토의견서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근로자의 근무평가가 업무성과, 역량 등과는 상관없이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낮게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2016년과 2017년 동일한 평가자로부터 평가를 받았는데 2017년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노조 지부장으로 선출되기 이전인 2016년과 선출 이후인 2017년 모두 소속 팀 내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는데, 근로자를 평가한 상급자들은 그 이유에 대하여 검토의견서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근로자의 근무평가가 업무성과, 역량 등과는 상관없이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낮게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2016년과 2017년 동일한 평가자로부터 평가를 받았는데 2017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평가 점수가 다소 낮게 부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노조 지부장 활동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낮게 평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2017년 근무성적을 하위로 평가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