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은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그 구제실익이 없고, 근로자2는 정리해고의 제1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부채비율이 낮고 이익잉여금이 240억 원에 이르며 당기 순손실의 주요원인이 담합행위에 따른 법률비용 등에 기인한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1은 계약기간 도과로 구제실익이 없어 각하하고, 근로자2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은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그 구제실익이 없고, 근로자2는 정리해고의 제1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부채비율이 낮고 이익잉여금이 240억 원에 이르며 당기 순손실의 주요원인이 담합행위에 따른 법률비용 등에 기인한 것이
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2018. 9. 28. 사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정리해고 사건에서 이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정한 바 있어, 이와 견
판정 상세
근로자1은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그 구제실익이 없고, 근로자2는 정리해고의 제1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부채비율이 낮고 이익잉여금이 240억 원에 이르며 당기 순손실의 주요원인이 담합행위에 따른 법률비용 등에 기인한 것이
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2018. 9. 28. 사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정리해고 사건에서 이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정한 바 있어, 이와 견해를 달리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