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2018. 10. 5. 근로자에게 2018. 10. 10. 기존 근무현장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음, ② 복직명령에 따라 2018. 10. 10. 근로자는 기존 근무현장에 출근하였고, 같은 날 오후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18.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근로계약 체결로 해고가 존속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18. 10. 5. 근로자에게 2018. 10. 10. 기존 근무현장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음, ② 복직명령에 따라 2018. 10. 10. 근로자는 기존 근무현장에 출근하였고, 같은 날 오후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18. 10. 10.∼12. 31.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③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인 2018. 10. 11.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타 현장으로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2018. 10. 5. 근로자에게 2018. 10. 10. 기존 근무현장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음, ② 복직명령에 따라 2018. 10. 10. 근로자는 기존 근무현장에 출근하였고, 같은 날 오후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18. 10. 10.∼12. 31.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③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인 2018. 10. 11.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타 현장으로 출근하였으나, ‘본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가야 한다’고 인식하여 근무 거부 의사를 표현함, ④ 2018. 10. 11.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자 사용자는 출근하지 않는 이유를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
음. ⑤ 근로자는 ‘기존 근무자들의 눈치가 보여 힘들었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나가야 한다고 느꼈다’고 진술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복직에 애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근로계약 체결로 근로관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 이상 해고가 존속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