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굳이 비연고지로 발령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보에 관한 정해진 기준 없이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비연고지로 발령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협의도 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전보이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 없이 비연고지로 전보하면서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