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진료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인격모독에 해당하는 폭언과 함께 갑작스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탈의실로 들어간 이후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가 오고간 사실이 없어 사용자가 해고를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자가 아닌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진료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인격모독에 해당하는 폭언과 함께 갑작스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탈의실로 들어간 이후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가 오고간 사실이 없어 사용자가 해고를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자가 아닌 다른 직원에 대한 지시에서 나타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통보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음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를 대체할 직원이 없고 중요한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사용자가 갑작스럽게 해고를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의 질책에 감정적 상처를 입은 근로자가 더 이상 사용자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⑤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간접적인 증거들 사이에 나타나는 일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