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업부 분사로 근로자들에게 부여할 직무가 존재하지 않아 휴업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휴업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에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판정 요지
가. 사업부 분사로 근로자들에게 부여할 직무가 없어진 상황에서, 사용자가 전적대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약 1년 6개월 동안 여러 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들에게 부여할 직무가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 내려진 조치로 보이므로 휴업명령의 필요성은 인정
됨. 사용자가 휴업기간 중 급여의 70%를 지급하였고, 종전과 동일한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해 볼 때 감내할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나. 사업부 분사 이후 남은 최종 전적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휴업을 실시하였으므로 휴업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사용자가 휴업 실시 전에 노조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들도 사용자와 협의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사업부 분사로 근로자들에게 부여할 직무가 존재하지 않아 휴업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휴업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에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휴업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